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공휴일 11개 중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았던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12월 25일) 4개 공휴일 중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한다.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 토요일이므로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사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