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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

2023년 청년수당 월 50만원 준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강점진단,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등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청년수당 사업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 청년이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조건이다. 단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다.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정보 2023.03.06

주휴수당 이란? 폐지시 실수령액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 1항」을 살펴보면 사용자 즉, 회사대표는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한 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한 주 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하여 개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을 넘겼다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 경우, 최소 201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 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

정보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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