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 1항」을 살펴보면 사용자 즉, 회사대표는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한 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한 주 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하여 개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을 넘겼다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 경우, 최소 201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 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