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상반기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2023년 6월에 정산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안내할 예정 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지원 대상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