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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신청방법 신청요건 지원대상 지원방법

수여닌 2023. 3. 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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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상반기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2023년 6월에 정산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안내할 예정 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지원 대상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지원된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원 중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지원 된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의 촉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급여 증가와 소비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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