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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폐지시 실수령액

수여닌 2023. 2.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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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 1항」을 살펴보면 사용자 즉, 회사대표는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한 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한 주 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하여 개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을 넘겼다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 경우, 최소 201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 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관련 사항이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에 다 해당된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주휴수당 폐지
고용주 입장에서는 찬성의견이 많다.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마저 없어진다면 급여가 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다.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면, 174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여가 1,673,880원으로 측정된다.
336,700원이 줄어들었다.


(약 20% 삭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노리고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점점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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