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실업급여조건 지급신청방법 기간

수여닌 2023. 3. 4. 08:50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란 직장인이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불안을 겪지 않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수급 대상자가 된다.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온다.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한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한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실직 후에 구직급여 를 청구하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의 나이에 10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최대 240일 정도까지 수급이 가능 하다.



1일 실업급여의 최대한도는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6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한액은 퇴직을 한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여 최저 임금액의 80%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그 후 오프라인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되는 데 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4주마다 실업신청을 하시면 된다.



코로나의 영향인지 최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의 증가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 확인을 받는 것을 4주에 1회로 동일하게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간 차등적용을 하여 더 엄격히 관리 된다.

일반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4주 2회
반복수급자= 1차~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4주 2회
장기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차~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1주 1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의미

*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을 의미

728x90
반응형